사업주지원 훈련이란?
-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훈련비용을 부담하고,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1.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회사)이어야 하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 2.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에 따른 훈련비의 지원은 수료자에 한해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미수료자의 경우 비용지원없음)
- 3.비용지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비용지급이 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비용지급의 주체는 개인훈련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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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원 책정 방법
- 1. 과정 심사에서 적합받은 컨텐츠의 등급 단가표 기준 X 컨텐츠 훈련시간 = 지원단가
*등급 단가표
훈련과정
심사등급 |
인터넷 |
스마트 |
우표 |
A |
5,600 |
11,000 |
3,600 |
B |
3,800 |
7,400 |
2,800 |
C |
2,700 |
5,400 |
1,980 |
- 2. 지원단가 기준에서 회사 규모별로 지원한도액 책정
- 회사 규모별 지원범위
- 1) 대규모 기업의 경우 -> 근로자수 1000명 이상은 지원단가의 50%(대기업환급액)
- -> 근로자수 1000명 미만은 지원단가의 80%(중견기업환급액)
- 2) 우선지원 기업의 경우 -> 지원단가의 120%(우선지원환급액)
- ※ 규모별지원단가는 최대 교육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환급절차
먼저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에 수강신청을 하시고, 수강료를 납입하신 후에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가 종료되면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소속 회사에 납부하시면 소속 회사에서는 해당 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하여 환급신청을 하고, 신청에 의해 환급된 수강료는 소속 회사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강료 환급은 강좌가 종료된 분기의 익월까지 신청해야만 가능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 환급 서류 ]
1. 훈련비용지원 신청서 법정 양식 : 노동부 지방관서 비치
2. 회사별 훈련비 내역서 : 소속 회사에서 작성
3. 입금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사본 및 이수필증, 수납확인서 혹은 입금증
4. 환급 받으실 통장 사본 : 법인(사업주) 명의 통장
5. 수료증 사본(또는 수료증 발급 대장) : 해당강좌 종강 후 발행
※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work.go.kr / www.hrd.go.kr)를 참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제도 및 환급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 1577-0264
- 이메일 : admin@fninnoedu.com